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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궁금중을 해결해드립니다!

by 우하하도치빠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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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daddy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가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그리고 사용방법 등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A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관련된 Q&A를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Ctrl+F로 검색해주세요!

 

Ⅰ.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Ⅱ. 가구 구성 문의

Ⅲ. 신용/체크카드 충전 관련 문의

Ⅳ. 기타문의

 

이 외에 질문 및 답변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Ⅰ. 긴급재난지원금 일반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용·체크카드, 인천e음카드(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분들은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포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인천e음카드(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천e음카드 회원 가입자(세대주)는 5. 16일부터 신용카드사와 똑같이 읍면동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신청 방법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신청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A. 인천e음카드 미가입자의 경우에도(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5.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인천e음 공카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인천e음카드(동구인경우동구사랑상품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읍면동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주 대신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Q. 기존 인천e음카드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군・구 카드는 사용이 안 되나요?

A. 인천e음을 도입 중인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는 각 군・구 카드로도 지급됩니다.

 

Q.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3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단, 인천e음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코나아이 시스템 처리 절차상 5일 이내 지급됩니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 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급여의 수급자인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나, 가구원별 수급 급여는 동일한 종류가 아닌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다른 한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A. 인천e음카드(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는 세대주와 대리 인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소비쿠폰이나 다른 정부·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A. 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사용이 일부 제한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인천e음카드 (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로 지급받은 지원 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인천e음카드 (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는 인천시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인천e음카드의 사용처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인천e몰 제외) 등에서 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일반 국민의 시점에서 개별 점포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과 관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기간과 지역, 업종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 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한시적 지원금액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Q.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건지요?

A. 동일합니다. 국비와 인천시(군·구비포함) 재원을 묶어서 총 가구원수에 맞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Q.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거래해도 되나요?

A.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중고장터 등에서 거래 시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마무리되는 8.31.(월)까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온라인 상의 거래 등 모니터링, 단속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Ⅱ. 가구 구성 문의

 

 

Q.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 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 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부모와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구성되어 자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한 청년이 다른 도시에 사는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모와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동일 가구로 구성)

 

< 예시 >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인 경우(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지역가입자인 부모와 합산)’ 발급된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 부모 중 1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모와 동일 가구 
  •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추가증 발급 없이 별도의 1인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부모와 별도 가구(1인가구)

Q. 주소가 다른 자녀(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미혼인 남자 만 30세, 미혼인 여자 만 28세 미만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Q. 지난 4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다만, 3.29.(일) 이후라도 4.30.(목)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 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A.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아버지(A주소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B주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저(C주소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버지, 어머니, 본인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Q. 지난 4월 결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4월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와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나요?

A.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구성 변경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Q. 이혼 후,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A.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혼 후 자녀는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A. 피부양자인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예외1) 외국인·재외국민이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②‘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A. (예외2)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나 결혼 이민자(F6)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국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②본인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닌 ,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의미)

 

Q. 지난 4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인 2020.3.29.(일)로 합니다. 다만,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외국인·재외국민은 물론 국민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20.3.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처리되었던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가 국내 귀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 거주 중인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의료 급여 수급자,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동거인으로 등재된 친척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각각 1인 가구로 구성한 후, 건강 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동거인’이란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관계코드 99)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사실혼 또는 사실상 이혼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양부모와 양자·친양자는 같은 가구로 구성되나요?

A.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양부모, 양자, 친양자 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하나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Q.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도원 등의 종교시설이나 복지생활시설 등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1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직접 또는 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거주불명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 현재 가구 구성에는 모든 거주불명자도 지급 대상인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3.29.(일) 이후 4.30.(목)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가구원 수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한편,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재난 지원금은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신용/체크카드 충전 관련 문의

 

 

Q. 아무 카드사나 이용 가능한가요?

A. 9개 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통해 충전하실 수 있으며, 비씨카드 제휴 금융기관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 SC제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수협, 광주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 가능합니다.  

 

Q. 카드사별로 이용 제한이나 조건이 다른가요?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 카드사에 관계없이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단위의 지역제한, 기간제한(8.31.(월) 이후 소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종제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회원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Q. 여러 카드사의 충전금 혹은 인천e음카드(동구인 경우 동구사랑 상품권)로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A. 지급수단은 하나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등의 지급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아닌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주 본인만 본인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카드사를 통해 지급 개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Q.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용 시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이사를 오는 바람에 이전 주소지로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사용하셔야 합니다.

 

Q. 카드사의 충전금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습니다.

 

Q. 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결제할 때 차감을 별도로 선택해야 하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방법은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며 대기업·백화점과 같은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 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Q.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A.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됩니다.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취소 신청 후 3일 후 재적립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할부 결제도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가 아닌 ‘개인’의 한도로 관리되므로, 카드사가 일치한다면 해당 카드사의 어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카드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내 개인정보가 위험하지 않나요?

A. 금융기관에서는 최초 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새로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인천e음카드 또는 동구사랑상품권 분실·파손의 경우
○ (인천e음카드) 대상자 등록한 카드는 재발급 가능
○ (동구사랑상품권) 재발급 불가

 

 

Ⅳ. 기타문의

 

 

Q.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A.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훈련 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투입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A. 3가지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시에 기부의사 표시

 - 카드사 홈페이지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기부금액을 입금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 긴급재난지원금을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Q.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A.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 화면에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하고 잔액을 지원금으로 충전해 드립니다.

 

Q. 인천e음카드 (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A. 인천e음카드 (동구인 경우 동구사랑상품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에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은 ①카드・모바일 형(인천e음카드)은 만원 단위, ②지류형(동구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최소권종이 1천원권인 A군에서는 1천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으나,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B시에서는 5천원 단위로 기부 가능

 

Q.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는데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금 항목에 인적사항과 신청 서식을 입력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절차 및 은행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현재 기부금 관리시스템 구축 중 (~5월말 )으로 , 구축 전까지 임시 접수시스템 운영

 - 긴급재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최대 100만원) 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 15%+지방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잘못 입력·기입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부금액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때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지급·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누가 환수하나요?

A. 보조사업자인 시군구에서 환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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